[대전 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4일 밝혔다.
5월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27억700만 원으로 체납액 정리 목표를 이월 체납액의 47%인 16억14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와 공매 처분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7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 기간을 추가 운영해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하고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나 기업을 위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유도 등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정리 기간 동안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며 “금융 재산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각오로 제2금융권까지 확대, 예금 압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군민이 공감하는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으니 군민들께서는 성숙한 군민의식으로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