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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세 누적 체납액 40억2400만원 - 합동징수반 구성,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징수 돌입
  • 기사등록 2018-04-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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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세 누적 체납액 402400만원

합동징수반 구성,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징수 돌입

 

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3월말 현재 402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액 일제정리 - 번호판 영치장면(사진-금산군청)

 

그동안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하는 등 체납액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금산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군, 면 합동 징수반을 구성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예금, 급여,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뿐 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5%이상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주 2회 상시 운영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1건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실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생활 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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