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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  6,710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먼저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TM) 11만 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 작동 시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나중에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TFSI 콰트로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발전기(알터네이터) 하우징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균열이 생겨 수분이 유입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도 이번에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의 내열성이 부족해 연료 누출 및 화재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을 실시하는 차종들의 모습. (자료-국토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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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04 14: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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