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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 된다.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 기사등록 2020-05-27 12: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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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 행정안전부, 시도교육청, 지자체로 구성된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되면 기존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 편성 전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했지만 공동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신설·이전 사업, 청사·연수원 신축·개축 사업 중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과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거나 개별법 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시도교육청 소속(직속)기관 신축·개축 사업, 유아교육진흥원·기록관시설 신축·개축 사업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또는 300억 원 미만 사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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