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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하늘과 땅에서 실시간으로 감시 - 5월 말까지, 산림드론 활용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단속
  • 기사등록 2020-05-08 1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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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봄철 입산객 증가로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예상된다.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 산나물채취 단속 중이다.(사진-산림청)

따라서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가 참여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 사범수사대와 산림 드론감시단 등 300여 명이 함께한다.

 

산림 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산림 사범수사대는 산림 보호지원단과 함께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감시를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산림사법경찰이 불법산림훼손 단속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사진-산림청)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굴취하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 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했을 때에는「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 규정(출처-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건강한 임산물 등을 제공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전해야 한다.”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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