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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낸다 -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명 투입...적발 시 엄중 처벌
  • 기사등록 2019-03-18 1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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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사진-산림청)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희귀식물 등의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며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라며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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