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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공원 샛길 출입과 공원 내 취사, 야영, 불법주차, 흡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보전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7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7월 13일부터 집중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으로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2,18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은 ▲지리산(7.16~8.21)에 37일간 238명, ▲한려해상(7.16~8.28) 44일간 160명, ▲계룡산(7.25~8.7) 14일간 40명, ▲설악산(7.16~8.14) 30일간 200명, ▲속리산(7.23~8.7) 16일간 55명, ▲내장산(7.16~8.21) 37일간 214명, ▲가야산(7.23~8.15) 24일간 48명, ▲덕유산(7.25~8.7) 14일간 52명, ▲오대산(7.23~8.7) 16일간 30명, ▲주왕산(7.16~8.14) 30일간 76명, ▲태안해안(7.23~8.14) 23일간 50명, ▲다도해(7.25~8.15) 22일간 129명, ▲북한산(7.23~8.7) 16일간 280명, ▲치악산(7.23~8.15) 24일간 184명, ▲월악산(7.16~8.15) 31일간 40명, ▲월출산(7.16~8.21) 37일간 76명, ▲변산반도(7.23~8.7) 16일간 36명, ▲무등산(7.18~8.7) 21일간 103명, ▲태백산(7.16~8.28) 44일간 171명 등 전국 19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총 2,182명의 단속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육상국립공원은 물론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의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및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에 대한 무단출입 등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샛길 출입시에는 10만 원, 불법주차 5만 원, 취사 10만 원, 흡연 10만 원, 야영 10만 원, 음주행위 5만 원, 출입금지지역 무단출입 10만 원 등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으로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후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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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3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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