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세종서만 사용
  • 기사등록 2020-05-07 13:01:2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18일부터는 방문접수를 통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관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 9,000만원이다.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라며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을 제한해 확인하는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기준일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라며 "다만,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나 타 거주지로의 가족구성원 일부 전출입은 반영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531가구에게 기존의 등록 계좌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현금지급 했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양 국장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충전하는 경우에 대해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며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8일부터 세종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며 "방문 신청은 세대주 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민전 기프트카드도 대신 수령할 수 있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와 위임을 받는 세대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하기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시, 읍면동 직원들이 자택에 방문하여 지원금 접수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찾아가는 신청의 경우에는 여민전 기프트카드로만 신청할 수 있다.


양 국장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은 경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한 내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세종지역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기프트카드’로지원금을 여민전으로 지급받으려면 기존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충전식 카드형)'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 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돈을 적립해 주는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한 세종지역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3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다"며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신청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카드사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5-07 13:01: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