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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 접수 시작한다 - 세종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비 1차 30억 지원
  • 기사등록 2020-05-06 1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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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의 일자리 안정 등을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근로자 등의 일자리 안정 등을 위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 지원대상 요건과 다른 생계비 지원 사업과 중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중복 수혜 및 부정수급이 없도록 확인 후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은 월 50만 원(100만 원 한도)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 지원은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 발생한 방역비용 지원(방역 전 市와 사전협의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에 대해서는 약 2개월간 훈련생 1인당 월 12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당초 5일 이상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 1.25만 원 또는 2.5만 원 지원(월 최대 20일 / 총 40일) 하는 계획을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지원(100만 원 한도)으로 변경한다. 단, 월별 무급휴직일 수가 5일 미만 인자 중 2.23~4.30일 중 무급휴직일 수가 5일 이상인 자는 2~3월분에 한해 일할 계산 지급(일 2.5만 원) 하며, 4월 이후 무급휴직일 수 월별 5일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내용 변경 및 소득감소자는 당초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1일 2.5만 원 지원(월 최대 20일 / 총 40일)에서 월별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이전소득보다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100만 원 한도) 한다. 단, 월별 노무 미제공일수가 5일 미만 인자 중 2.23~4.30일간 중 노무 미제공일수가 5일 이상인 자는 2~3월분에 한해 일할 계산 지급(일 2.5만 원) 하고, 4월 이후 노무 미제공일수 월별 5일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8월 10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세종시는 매월 마감일 접수 분 검토 후 10일 이내 신청인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단 접수 혼란 완화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출생연도에 맞춰 홀짝제(홀수년-홀수일/짝수년-짝수일 접수)로 신청을 받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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