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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절대다수가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 재범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급증 - 법무부 성범죄자 7만5천 명 등 특성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발간
  • 기사등록 2020-02-26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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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성범죄자의 절대다수가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 연간 누적된 7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를 통해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장소와 관련하여,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 명과 같은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 이용 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되었고, 나이는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 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와 비교해 1・2차 등록 죄명의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시간대는 03시~0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 재범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 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공개하고, 알리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2,647명으로, 올해 중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록대상자의 범죄 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하면서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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