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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 씨는 신원공개 미공개 대상 -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 중인 미검거자 2명... 전자감독 대상자 21년 7월 현재 8,166명
  • 기사등록 2021-08-31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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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월 27일 오후 5시 31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일명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ㅇㅇ(남, 56세)가 강도강간, 절도 등 8건, 성폭력 2회의 전력과 함께 총 1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ㅇㅇ은 ‘21. 5. 6.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전자감독이 개시된 자로, 만 17세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의 실형 전력이 있으며, 첫 번째 성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피해자(여, 35세)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여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성범죄는 2005년 4월 출소 후 5개월만인 2005년 9월 차량안에서 흉기로 피해자(여, 28세)를 위협 후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되었다.


강 씨는 두 번째 성범죄로 징역 15년 복역 후 ‘20. 10.부터 상습범죄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형 복역 후 일정 기간(최대 7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인 보호감호(’21. 5. 6.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재집행을 받던 중, 지난 8. 27.(금) 17:31경 강ㅇㅇ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장치를 훼손 잠적했고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이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112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출동을 요청하면서 경찰이 강 씨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방문했으나 수색영장 미 집행으로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며 서울·경기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송파경찰서 등 8개 경찰서가 공조하여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검거압박을 느낀 강 씨가 8월 29일 오전 7시 55분경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 자신의 살인 여부를 밝히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2013년 6월 신상정보 관련법률이 개정, 제도 시행전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공개·고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급기간이 3년으로 한정, 강 씨는 그 이전인 2006년 5월에 형이 확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신상이 미공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강력법죄 특히 여성을 상대로한 상습 성폭력 및 강간 범죄자에 대한 선처 없는 처벌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앞으로 전자장치 견고성을 개선하고 전자감독 장치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지도 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한 인력확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정책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 고위험성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는 11년 1,661명에서 2021년 7월 현재 8,166명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 전자감독은 1인당 17.3명, 1대1 점담인력도 1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훼손률은 0.13%, 훼손 후 검거되지 않은 미검거자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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