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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현수막 규제 자유 특구? 명품 세종시 역행 - 세종시 예정지역 불법 현수막 박람회 방불케…….
  • 기사등록 2020-02-17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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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추락과 함께 불법 현수막 규제 자유 특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해야 할 집행부가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며 스스로의 공권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시청 인근에 세종시가 불법 거치한 현수막. [사진-대전인터넷신문]점심시간이면 많은 공무원이 왕래하는 길목에 가로수와 소화전에 묶인 불법 현수막이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무관심 속에...[사진-대전인터넷신문]세종시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명품 세종시를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예정지역 곳곳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현재 세종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제에 대한 예산확보에 실패한 세종시는 마치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가운데 지난 7일 열린 시민 특별감동위원회에서 가로수 문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시 성장본부 내 경관디자인과가 읍면동에 불법 현수막 수거 업무를 이관한 가운데 읍면동 행정직원이 행정과 함께 수거 업무를 병행하면서 부족한 일손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거 업무 전체를 본청으로 이관, 직영 또는 위탁체계를 새로 신설 효율성 높은 수거계획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강력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 현수막 거치를 근절하고, 기존 수거보상체계 또한 보상금,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해 불법 현수막 수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의 어떤 강력한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가 관심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시의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현황에 따르면 18년 고정광고물 459건과 유동 광고물 1,060,029건 등 총 1,06,029건이 단속된 것에 반해 불법 광고물 거치가 더욱 심해진 19년에는 고정광고물 단속 480건을 포함, 유동 광고물 810,598건이 단속 오히려 정비단속 건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도 18년 386건이 지급되었던 것이 19년에는 오히려 44% 감소한 171건에 그쳤고, 정비실적 또한 18년 1,568,121건 대비 59.44% 감소한 636,155건으로 나타나면서 수거보상금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불법 광고물 거치에 대한 과태료 현황에서도 18년 17건 대비 19년에는 125건으로 강력한 단속을 했지만 18년 3건이 미납된 것에 반해 19년에는 23건 12,232,000원이 미납으로 남으며 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개인과 단체에 대해 월 25만 원, 70만 원을 최대 보상금으로 제한하고 보상금 또한 5㎡ 이상 현수막 1,500백 원, 5㎡ 미만 현수막 1천 원, 벽보 30원, 전단 10원으로 책정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세종시가 추진하던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종시는 현행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하던 단속업무를 본청으로 다시 이관하고 월 최대 보상금 상향, 세종시민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누구나로 확대하는 등 실효를 거두기 위한 대책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특별감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종시 예정지역 내 이미 설치된 13개의 지정 게시대에 거치실적은 86%에 그치고 있으며, 사용료 또한 2주 거치에 17,400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책정되어있지만 이마저도 위치와 비용을 아끼려는 얌체족들은 불법을 자행하며 집행부를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관이 완료된 예정지역에는 관계기관과 도로점유 등을 통한 협의 후 설치가 가능하며, 6평 기준 6단 거치대의 설치비는 약 1,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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