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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해충 방지에 효과 없고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없애는 역효과 - 영농기 시작 전 2월에 산불 집중,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가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
  • 기사등록 2020-02-14 0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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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해충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잘 못 알려지면서 매년 농촌 등지에서 자행되온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화재 사망자 수가 최근 3년간 48명에 이르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농사 쓰레기 등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17~‘19년, 합계) 산과 들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며, 324명(사망 48, 부상 27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277명)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33명)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03.04.)경기 화성시 주말농장 운영을 위해 밭두렁을 태우던 60대 사망

 •(‘19.04.22.) 충북 청주시 밭에서 농사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사망

 

본격적인 영농기 시작 전인 2월에는 1,089건의 임야화재로 55명(사망 8, 부상 47)의 인명피해 발생했다. 2월의 임야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988건(91%)이 부주의로 발생했고, 부주의는 주로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 화원(불씨)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충청지역 논둑(1㎡, 3개소)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 조사(‘15, 농촌진흥청)
 해충(딱정벌레, 노린재 등) 908마리(11%), 해충의 천적(거미 등) 7,256마리(89%)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과 들에서의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 등으로 제거하고,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산림 보호법)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하며, 공동소각은 산불 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논‧밭두렁 태우기는 실질적인 해충 방지 효과가 없고,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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