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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 - 산림청, 전 직원 동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
  • 기사등록 2019-04-19 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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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산림청은 봄철 산불 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는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 연장 한다.(사진-산림청)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단속 하는 한편 이번 단속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 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특히 오는 21일에는 김재현 청장이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 예방 참여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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