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금산군보건소는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들이 공동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가 대상이며 자격 기준 조건은 주민등록상 충남도민이면서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 환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 인자(직장 가입자 4만9810원, 지역가입자 1만4964원)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다.
사업은 연중 실시되며 24시간 다인 간병으로 지원 기간은 1인 범위 연간 30일로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산군의 경우 2013년부터 새금산병원에 2개 병상을 간병인 없는 병실로 지정, 운영해 매년 1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간병 지원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금산군 보건소는 “간병 서비스는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금산군이 아닌 충남도내 타지역의 지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해당 기관에 문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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