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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 임원 채용비위 시 인적사항 등 공개되고 수사대상 비위행위 구체화한다 -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0-02-07 0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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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분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지방출자 출연기관(자치단체가 10% 이상 출자한 출자기관과 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채용 비위 행위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가 구체화 된다.


앞으로 지방공사, 공단,출자, 출연기관 채용비위 임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되고 수사 및 감사대상이 구체화 되는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행정안전부가 2월 7일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2.7~3.18)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지방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하였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및 제57조의5,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 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이다. 아울러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곳에 공개해야 한다. 명단공개의 대상은 임원이 채용비 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4항 등)이며 이와 함께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 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 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이 공개된다.


둘째, 광역 200억 원, 기초 100억 원 이상(현재 광역(500억), 기초(300억)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중 ‘19.12.4 입법예고)의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가 마련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개정)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다른 법상 조사·심사를 거친 사업,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명세와 면제 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8조의2 신설)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관으로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어 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20.2.7~3.18)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일(’20.6.4.)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지방 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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