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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하고 36건은 수사의뢰 - 공공기관 338개 기관에서 19건, 지방공공기관 847개 기관에서 9건, 기타유관단체 268개 기관에서 8건 수사의뢰
  • 기사등록 2019-02-21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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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결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 비리가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는 ‘17년 정부 합동 채용 비리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의 비리 의혹 등이 지속 제기됨에 정부는 2030세대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대표적 생활적폐인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고, 채용 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 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되었으며 지적사항 2,634건도 발견되었다.


특히 정부가 수사 의뢰한 신규채용에서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첨 순위를 조작했거나,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통보된 면접일에 불참한 지원자에게 임의로 추가면접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선발, 정규직 전환에서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非 상시업무 종사자(3명)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전환자 선정,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정인을 정규직으로 전환, 친인척 특혜채용에서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후순위인 임원의 아들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최종 선발, 대표 아들을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시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실습사원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 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고,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아울러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 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되고,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며, 채용 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 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 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한 채용 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 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


또한,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하고,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계약 체결 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 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 비리가 이번 조사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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