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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무 배상 책임보험’ 가입...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 총 9천만 원까지 보장 - 세종교육 교육력 높이는 창의·적극·소신 행정 토대 마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과 사회적 비난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
  • 기사등록 2020-02-03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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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사진-대전 인터넷신문)

이는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도 걱정 없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된 셈이며 교육청과 각종 직속 기관 그리고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종교육은 온 마을을 배움터로 조성하고, 국가가 지정한 스마트 도시에 미래 혁신 교육체제를 만들어 성공사례를 도출하여야 하는 등 새로운 교육을 위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바 교육의 틀을 새로 짜고 구현하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껏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업무 담당자는 이해관계인 민원과 불복 소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공무원이 새로운 일 앞에 몸이 움츠러드는 이유이고, 이번 「공무 배상 책임보험」이 도입된 배경이다.

세종시교육청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는 공무 수행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천만 원까지이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칭찬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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