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가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반면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 19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에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으나, 2016년에 견과 종실 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국내 생산·유통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고,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 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 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17,229t에서 19년 15,745t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고,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서 제도 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산림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 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고, 미등록 농약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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