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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관내 골프장 2곳 농약잔류량 불시 검사 - 골프장 내 임의로 선정한 곳에서 시료채취하고 전문기관에 검사의뢰
  • 기사등록 2019-06-07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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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4일 관내 2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2개 골프장의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내 임의로 장소를 선정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는 연중 4∼6월 건기와 7∼9월 우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검사항목은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선택 농약 2종 등 총 30종의 농약이다. 


시는 지난 4일 관내 2개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연못)에서 임의로 시료를 채취,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의뢰했다. 참고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농약 잔류량 검사가 1달 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결과 채취된 시료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골프장에 부과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검사는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를 통해 농약사용량 저감 유도 및 토양·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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