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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시행 - 어린이 보호구역의 새로 제정된 민식이 법 어떻게 알고 있나
  • 기사등록 2020-01-13 10:17:51
  • 기사수정 2020-01-13 1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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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창길수 기자] 전국 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 시민협회 교육원에서는 1월 11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 시민협회 대전 동구지회 이재원 지회장, 대전 서구지회 백학기 지회장, 대전 중구지회 한 상황 지회장, 대전 유성구 지회 김진기 지회장, 대전 대덕구 지회 임덕순 지회장, 세종 지부 최종석 지부장과 통학버스 운전자 제219회째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였다.


민식이 법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교육을 한국교통안전 시민협회 이래 희 이사장이 진행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운전자 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에 시행되고 있는 데 금번은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 1부로 민식이 법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교육을 한국교통안전 시민협회 이래 희 이사장이 직접 진행했다.


생명사랑과 월 리빙&웰다잉 교육을 한국자살예방협회 한 상황 교육원장이 열강하고 있다.(사진=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어 2부에는 생명사랑과 월 리빙&웰다잉 교육을 한국자살예방협회 한 상황 교육원장이 시행하였으며 이날 교육에서 한 원장은 심지어 중환자실에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낭비하다 속절없이 죽게 된다며 웰 다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운전자 안전교육을 전국 유일하게 승인받은 민간교육기관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의 금번 교육 목적은 새로 제정된 민식이 법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통학차량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책임지는 교육자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 시민협회 교육원은 앞으로도 통학버스는 교실화와 운전자의 교사화를 위한 자질 향상을 확대하여 꾸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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