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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 불명 등록 추진한다. -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 활용,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 중 자진 신고자 과태료의 3/4까지 경감
  • 기사등록 2020-01-06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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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가 1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을 추진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1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시행과 함께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하며,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으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 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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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6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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