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1월 7일(화)부터 3월 20일(금)까지 실시되는 사실조사는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시행과 함께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월 7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하며,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전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일치 하지 않으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자료는 인구와 주거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복지·조세·병역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거주 불명자 등 주민등록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7.~3.20.)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 시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에 이·통장의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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