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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구청장 정용래),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여부 등 중점적 확인..기간 중 자진신고자 과태료 3/4경감
  • 기사등록 2019-01-14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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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취재본부/창 길수 기자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오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유성구청사 사진=유성구)


구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전 세대 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예정이며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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