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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육회장 후보등록 25일 앞으로…. 누가 출마할까 초미의 관심사로 - 세종시 체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체육회를 가장 잘 이끌 적임자는?
  • 기사등록 2019-12-10 1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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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5일 앞으로 다가온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장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차기 세종시 체육회장 출마를 두고 34만 세종시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지제작-대전인터넷신문]


특히 후보등록 기간이 1월 4일, 5일 2일 동안 짧게 잡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또한 1월 6일부터 9일 동안만 할 수 있어 출마를 꿈꾸는 후보자들의 눈치 보기 등록과 선거전 또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현 체육회를 가장 잘 안다고 장담하는 유력인사와 체육회와 거리가 먼 인사들의 출마에 세종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은 시장이 체육회장을 역임하면서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고, 시장이 회장을 역임할 수 없게 되면서 체육회는 체육회 스스로 독립의 길을 모색, 체육회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장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때문에 회장 적임자를 선출하지 못하고 학연, 지연 등 사사로운 감정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면 체육회의 미래는 순항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종시체육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에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 단체 및 시도, 시군구, 읍면동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은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3천만 원의 기탁금을 기탁금 예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농협, 301-0261-1003-6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해야 하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력서(세종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생년월일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피 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후보자가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서,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제15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직 또는 퇴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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