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남 3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사 3곳과 주택조합에 입찰 무효․재입찰 등의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현재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한남 3 재개발 사업의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 하고 수사 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을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 양상이 보임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11월 11일~14일).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여,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점검 수집자료의 사실관계는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하며,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토부와 함께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연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도 통보할 예정이고,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도정법」 제113조의3) 등 후속 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하며,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