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봄바람 부나´ - 2020대전도정기본계획(변경)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력 기대
  • 기사등록 2016-03-25 15:35:02
기사수정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봄바람 부나´

2020대전도정기본계획(변경)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력 기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사업성 결여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와 사업성 향상을 위해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318일자로 변경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정비 예정구역 선정 총괄도
 

지난해 107일 수립된 121개소 정비예정구역의 활성화 유도와 낙후된 원도심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주거환경부문의 기준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190%(200%)에서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40%(250%)에서 250%로 조정하였으며, 허용용적률은 법적 상한 범위인 200%, 250%, 300%로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을 각각 10 ~ 20% 상향한 바 있다.

 

또한,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1개 항목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계획적 인센티브를 확대(40%50%)해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조정했다.

 

지난 219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에 한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170%, 2종일반주거지역은 200%210%2020년 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게 하였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을 요구했다.

 

이에 원활한 도시정비사업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기준용적률을 다음과 같이 상향 고시하였다.

용적률 변경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1종일반

주거지역

150%

170%

20%

200%

200%

-

 

2종일반

주거지역

200%

210%

10%

250%

250%

-

 

3종일반

주거지역

250%

250%

-

300%

300%

-

 

 

대전광역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사업성 부재로 장기간 보류되었던 다수의 정비구역에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향선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3-25 15:35:0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