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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을 오가는 여행객 소지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또 검출 - 선양을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과 선양을 다녀온 내국인 소지품인 족발과 소시지에서
  • 기사등록 2019-11-21 13: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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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한국국적 중국 여행객과 중국인 여행객 소지품인 족발과 시시지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중국 선양을 오가는 여행객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국적 여행객과 중국인 여행객 소지품인 족발과 시시지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의 족발 2kg과 중국 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 등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18년 4건(순대 2, 만두 1, 소시지 1)과 19년 22건을 포함 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사례는 28건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11월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6일) 및 한국인(9일)이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지난 11월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을 반입하여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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