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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일반국민 국내 입국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 기사등록 2019-05-09 15: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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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그간 추진 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그간 추진 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29, 유럽 13, 아시아 4개국 등 전 세계 46개국에서 발생했고,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하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 7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소시지에서 8건, 순대에서 3건, 만두와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에서 각 1건등 총15건이나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등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 1회 위반 시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월)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입국 前‧後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하였다.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두)을 투입하여 전량검사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국내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음식물을 공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하고,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상향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폐사체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을 마련(5월중)하고 시도 관계관 교육 등을 통하여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하게 되며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주변 양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살처분 여부 등 방역대응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 차량을 총 동원하여 농장 입구·축사 외부 소독 등 내실 있게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매주 마지막 수요일을 ‘소독 캠페인’날로 운영하는 등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할 것과,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일정기간(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절대 휴대하여 반입하지 않도록 할 것,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 금지,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으로의 여행 자제,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할 것,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로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이상 열처리한 후 먹이를 지급, 축사내외 소독, 농장에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 금지,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의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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