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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 6일 발표 …세종·대전 '관심 집중' - 국토부,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검토 - 불붙은 대전 집값…규제 가능성↑
  • 기사등록 2019-11-01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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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로 주정심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등 구체적 결과는 6일 오전 11시30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말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거래 절벽과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시도 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에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규제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으로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엄격해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크고 분양권 전매 제한, 1순위 자격 요건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 같은 규제로 세종시는 고운동을 비롯한 일부 아파트 거래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세종시 상황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업계이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은 6개월 이상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 재건축 등 일부 단지 분양에서도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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