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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토지확보요건 강화,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 대폭 개선
  • 기사등록 2020-01-10 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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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조합 관련 일반 조합원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들을 위해 방안을 만든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법인은 3억~5억원으로, 개인은 자산 평가액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자금 운용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


조합원을 모집할 땐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현재는 100%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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