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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하고 나서...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 기사등록 2019-10-23 1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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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과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처음으로 발생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함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은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 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기재부 및 복지부로 하여금 의무화하는 한편,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복지부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하고,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식약처),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를 접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 강화를 위해, 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를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며,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한 일반 수입통관만 허용할 방침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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