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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교사 음주운전 징계 솜방망이 경징계 일색으로 -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 교사 98% 경징계한 대전교육청, 세종교육청 100% 경징계
  • 기사등록 2019-10-14 0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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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유치원, 초·중등 교사중 85%가 일선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를 받은 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게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한 대전·세종 교육청이 도마에 올랐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5년간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여전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016년 한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별로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특히 경남(35,260명)과 전남(21,564명)의 교사 수는 서울(76,409명)에 비해 절반 이상 적었으나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을 웃돌면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전광역시도 52건, 세종시도 16건이나 교사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임을 증면했다.


특히 대전시는 적발 52건 중 정직 5건, 감봉 32건, 견책 14건, 해임 1건 등으로 경징계 처분이 무려 98%나 차지했고, 세종시는 16건 적발에 정직 3건, 감봉 7건, 견책 6건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체를 차지하면서 교사 음주운전을 부추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별 음주운전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는 15년 총 7건 중 감봉 2건, 견책 5건, 16년 27건 중 정직 4건, 감봉 18건, 견책 5건, 17년 9건 중 해임 1건, 감봉 6건, 견책 2건, 18년에는 총 7건 중 감봉 6건, 견책 1건, 19년 현재 2건 중 정직 1건, 견책 1건 등 98%를 경징계하였고, 세종시는 16년 총 6건 중 정직 2건, 감봉 3건, 견책 1건, 17년 3건 중 감봉 1건, 견책 2건, 18년 5건 중 정직 1건, 감봉 2건, 견책 2건, 19년 현재 2건 중 감봉 1건, 견책 1건으로 100%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모두 294명, 15%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던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이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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