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율주행 실증 위한 협의체 발족..."자율주행 시대 앞당긴다" -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노하우 공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
  • 기사등록 2019-08-28 09:01:43
  • 기사수정 2019-11-23 15:21:01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7월 23일 세종시가 자율주행실증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지 1달여만에 정부의 발빠른 후속조치가 실제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 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C-ITS) 국토부 제공사진은 18년 10월 세종시에서 개최된 자율주행차량 시승식과 자율주행차 내부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수)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세종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발족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차량간, 차량-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 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를 포함한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국에 다양하면서도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28 09:01:4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