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요셉 기자] 청양군이 교통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9월초까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청양군은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또는 공영차고지 외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무단주차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 군내 등록차량은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의 과징금 또는 5일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으로 이첩 행정명령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지역은 청양읍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디엠 아파트까지, 청양고추·구기자 축제가 열리는 백세공원 주변이며,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구간부터 시작해 다른 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양군 교통행정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 방해, 소음․매연 발생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밤샘주차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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