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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학교 명칭 사용하는 영어학원 단속 - 8월 말부터 유치원, 학교 등 명칭 사용 중인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사전조사, 9월부터 합동점검 및 교육청 자체점검 실시
  • 기사등록 2019-08-19 09:02:09
  • 기사수정 2019-11-22 1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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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8월 말부터 유치원, 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9~10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통해 유치원, 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또는 “○○놀이학교” 등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유아교육법」및 「학원의 교습․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명칭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지도․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4월 합동점검에서는 21개소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학원 20개소 학원을 적발하여 벌점부과, 과태료 처분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학원법령에 따른 학원으로 각 시․도의 교습비 조정기준(상한기준)에 따라 교습비 책정 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서울 150㎡이상, ▲인천 120㎡이상, ▲경기 90㎡ 이상 등 조례로 정하는 외국어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을 갖추어야만 학원을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학원의 명칭, 수강료, 급식비, 재료비, 피복비 등에 대한 정보는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강사의 학력, 전공 및 소지자격증에 대한 정보는 학원 내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원을 선택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9월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고액 교습비등이 신고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8월 말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유치원, 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사전조사하고, 9~10월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한편, 학부모들의 학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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