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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한다 - - 방과후 놀이유치원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문화 확산에 주력 -
  • 기사등록 2018-10-04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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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 허용한다

- 학부모 수요 및 내년 학사 일정 고려하여 전격 결정 -

- 방과후 놀이유치원 등 유아·놀이중심 교육문화 확산에 주력 -

 

▲ 지난 2일 취임한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2일만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하기호 하였다.  [사진은 2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유 장관,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2일만에 유치원 방과 후 놀이 중심의 영어교육을 허용 하였다.

 

교육부는 10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중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아의 흥미와 발달단계를 고려한 노래, 게임, 음악 및 율동 등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놀이 활동 등의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초,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규제 여부는 학부모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부모들은 놀이유아 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방과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필요한 유아 단계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매년 10~11월에 유치원에서 학사일정을 결정하여 다음해 원아 모집이 학부모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영어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교육부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놀이와 식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원칙´ 하에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영어의 과정 운영을 허용하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의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111시간 이내) 운영토록 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별도의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는 한편, 놀이 중심영어의 운영 기준을 벗어난 불·편법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한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은 선행교육을 금지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지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방과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놀이 중심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우선 고려함과 동시에 유아 학부모의 정책수용도를 감안하여 유치원 방과후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한 것으로 이번 정책 결정을 계기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교육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되고 교육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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