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본 전범기업 제품 세종시 관내 발 붙이지 못한다 -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 기사등록 2019-08-06 11:24:09
  • 기사수정 2019-11-21 15:34:03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과 노종용 의원이 7일 오전 10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사진-세종시의회)


윤 의원은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럼에도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를 빌미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와 우방국 대우를 거두고 적국으로 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감행하는 등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국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것에 비해 우리는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윤 의원과 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리고, 전범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이다.


아울러 조례안의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방식은 “시장은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권고적·임의적 규정이므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와 자칫 요란한 빈 깡통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 범위는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기초 자치단체는 6.3억 원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서는 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을 적용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는 없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ㆍ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하고, 반인륜적 범범(犯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戰犯)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지방계약법 위배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노 의원은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로 일제의 잔재, 특히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삶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는 광복절을 기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각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들리지만 이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전인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8개 일본동북부 지역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학생 급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든 있다며 본 조례를 통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8-06 11:24:0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