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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에서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 - 토륨·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 기사등록 2020-01-07 15:32:28
  • 기사수정 2020-01-07 15: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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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 (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수입사에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 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서는 수입사(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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