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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사업장 대표 250명,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유통활성화 동참,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써 - 대덕구, 2일 대전 세종 사업자공동체 도담도담네트워크와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9-07-03 1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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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덕구가 2일 대전·세종 사업자공동체 도담도담 네트 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덕구는 2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덕 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대전 세종사업자공동체 도담도담 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앞줄 가운데)와 이서진 대표가 협약서를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사진-대덕구청)


이번 협약은 지역 화폐 대덕 e로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전·세종에 사업장을 둔 대표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운동의 하나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협약체결에 따라 도담도담 네트워크는 소속 회원들이 대덕 e로움을 적극 구매해 사용하고 홍보하는 한편,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살리기 활동을 대덕구와 함께 하게 된다.


이서진 대표는 “대전시 최초로 출시하는 지역 화폐 대덕 e로움이 성공적으로 안착해야 대전경제,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지름길”이라면서,“대덕 e로움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는 한편, 구매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구청장은“대덕e로움 출시에 맞춰 대전·세종에서 사업하는 250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도담도담 네트워크가 대덕 e로움 유통활성화를 위해 손잡아 준 것은, 그 자체로도 큰 힘이 된다.”면서,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대전·세종 시민 모두가 대덕e로움을 사용해 대덕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하는 지역 화폐 대덕 e로움은 쓰면 쓸수록 지역경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지역 화폐라는 의미로, 7월 2일부터 사전출시 되었으며 5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종이 상품권이 아닌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상시 6%, 출시·명절 등 특판 시 10%의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 또 IC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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