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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벤처기업 및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저리로 20억까지 지원한다. - 기업당 한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하고, 저리 대출 지원
  • 기사등록 2019-07-02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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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그동안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인증 기업에게만 지원하던 기업당 10억 이내의 저리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농식품 벤처 확인 기업과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등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된다.


그동안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인증 기업에게만 지원하던 기업당 10억 이내의 저리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농식품 벤처 확인 기업과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등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19.7 기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우수기술 확인을 거친 기술,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등 우수기술 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도전정신을 지닌 벤처·창업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기업들도 사업 지원 대상이 되었다. 


농식품분야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확인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거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농식품 R&D과제 평가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 되었으며, 최대 지원 자금도 20억원 이내로 확대되어, 창의적인 사업 구상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요건 등 사전상담을 하고,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가 요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가한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확인서를 농협에 가지고 가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인증된 우수기술을 보유하지 않거나 벤처 확인기업·창업보육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쳐야 사업화 소요 자금 평가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젊은 벤처·창업기업들의 자금 조달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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