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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 지구 4개 시군 선정하고 지구당 80억 지원한다. - 만 40세 미만의 귀농 귀촌 청년과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이 복합된 주거단지 2020년까지 조성
  • 기사등록 2019-04-30 0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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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농식품부가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 지구로 충북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고훙군, 경북 상주시 등 4개 시·군을 선정하고, 2020년까지 2년 동안 개소당 8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종훈 차관보가 29일 브리핑을 통해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신규 지구 4개 시군 선정하고 지구당 80억 원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개소당 30호 내외)과 공동육아나눔 시설, 커뮤니티 시설 각 1개 동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당 국비, 지방비 5대5의 비율로 80.25억 원을 지원하고, 만 40세 미만의 귀농 귀촌 청년과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최초 계약시 5년 이상 임대, 임대료는 단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20만원 정도로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 청년층이 안심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농촌의 출산률을 높이고 농촌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우수한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해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1~3월)를 실시한 결과, 12개 시·군이 응모하였고 시·도 심사(3.25~29),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심사(4.4), 현장심사(4.11~17) 및 종합심사(4.24) 통해 최종 4개 시·군를 선정하였다. 또한 신청 시·군별 대상지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 부지확보 여부, 주택 공급계획의 적정성, 임대수요 분석의 타당성, 사업추진 역량, 기존 자원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본 사업의 성과 극대화 및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부지 사전 확보, 청년들에 대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농공단지를 비롯한 일자리 연계성, 입주민 정착 프로그램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농식품부는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귀농귀촌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주택은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농촌형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각 단지별로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활동 등이 가능한 공동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체육 활동 등을 공유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시설을 우선 확충하도록 하고, 귀농귀촌한 주민들이 재능나눔 활동 등을 통해 기존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출산률 향상과 농촌지역 인구감소세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이번에 조성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4개소)를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와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성공적 모델로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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