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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졸중, 뇌동맥의 혈관질환 치료재료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된다. - 혈전제거술, 동맥스텐트, 어음인지력검사, 외이도 이물질 제거술, 골표지자 검사 확대
  • 기사등록 2019-06-13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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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앞으로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 14개 항목에 대한 보험기준이 확대되어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단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급여를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2mm 이상, 4.5mm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가 인정되었지만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는 등 급여가 확대된다.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를 인정하던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


귀에 들어간 외이도 이물이 당일 제거가 곤란하거나, 마취 또는 약물 주입을 요하는 외이도의 골부 및 고막 주변에 완전폐쇄로 50분 이상 제거하는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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