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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미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불이익 받는다. -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 제공한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원까지
  • 기사등록 2019-05-27 0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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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을 강조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미신고자로 확인될 경우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미신고금액이 50억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인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이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는 15%,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3천만 원에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합산한 금액, 5억 원 이상은 6천만 원에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11년 첫 신고(525명) 실시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18년에는 1,28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금액으로도 11년 11.5조 원에서 18년 66.4조 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거주자,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또한 시고의무 대상자에 포함되며, 대상자 모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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