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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납세행정 위한 행동강령 공개한 국세청 - 납세불복 법인은 대리인 지정 의무, 대리인 외는 접촉 원천 차단
  • 기사등록 2019-02-07 0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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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불복청구를 하는 납세자와 공무원 및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그동안 법인 관계자가 수행하던 불복업무 대리를 앞으로는 담당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를 지정하게 하는 등의 행동강령을 공개하였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한 데 이어 ’19.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공개하였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복업무 수행관련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이해관계인 등과의 사적‧개별 접촉을 하지 않는다. 아울러 심사위원은 심리담당 공무원 이외의 어떠한 자와도 접촉을 금지하고, 접촉 시도시 심사위원회 운영팀에게 신고(안건과 관련된 사항은 심리담당을 통해 문의)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 명함, sns 등 어떠한 형태로든 국세심사위원임을 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령에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


납세자 또는 위임(지정)된 대리인과 처분청의 의견은 공적인 자리에서 충실히 경청하여 반영하고 공정‧정확한 심의를 위한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최선을 다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권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의 기초를 명확히 한다.


부정청탁과 사적인 접촉은 단호히 거절하고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어떠한 접촉도 거절하며 「청탁금지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부정청탁 시 「청탁금지법」에 따라 1차는 거절, 2차는 신고(§7)/ 금품 등 수수금지(§8),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체의 사적접촉을 금지(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표명),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대리업무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자는 접촉을 금지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거나 퇴직자 사적접촉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고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 담당자 변경 신청한다. 사적이해관계 신고대상은 ‣(친족, 특수관계자) 4촌 이내 친족,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무원 또는 가족이 소유한 경우, ‣(학연) 1년 이내 고교․대학 선후배 ‣(직연) 최근 2년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지연) 향우회․친목회 등 지역을 연고로 한 각종 단체의 회원관계에 있는 자,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대상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소속기관 2년 이내 퇴직자와의 사적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유흥주점 출입)으로 제한한다.


국세청의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로 불복업무 심의 진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되었다면불복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자세를 담고 있는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이자 공정‧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하여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불복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소속자라면 대리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으나 ’19. 3월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이 제한된다.


현재 법무법인은 소송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변호사법 제50조)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세무‧회계법인의 경우 별도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세무사법(제16조의11)에서는 업무 담당 세무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담당 대리인을 추가 지정‧변경할 수 있으며, 불복청구서에 있는 위임장 서식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 사항으로 추후 개정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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