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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5월 연휴 동안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 - 입산통제구역 입산하면 20만원 이하, 산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 및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 과태료
  • 기사등록 2019-05-03 0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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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입산통제구역 입산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흡연 또는 담배꽁초 투기 및 취사행위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특별사법경찰이 산림내 화재현장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모습.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어린이날(5.5)과 부처님오신날(5.12) 등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려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월 산불발생은 152건에 1,263ha 산림이 소실되었고, 주요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26건) 58%, 소각(7.4건) 16%, 담뱃불실화(1.1건) 2%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어린이날 연휴동안 발생한 산불건수는 10년동안 74건에 112.17ha가, 부처님 오신날은 38건에 10.38ha의 피해를 발생하였다.


이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연휴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악회나 가족 단위로 산을 찾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 산림청은 어린이날 연휴기간인 4∼6일과 부처님오신날 연휴기간인 11∼12일에 중앙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와 산림내 취사행위, 흡연, 입산금지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5월 산불은 주로 산중턱이나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산림청은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 등 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채취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시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무단 입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전국 50분 이내 공중진화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예방진화대와 특수진화대를 주축으로 지상진화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고성·강릉), 경기북부 권역(춘천)에 산림헬기 3대를 전진배치하고, 특수·공중진화대 400여명을 광역단위로 지원하는 등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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