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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국내산 우슬에서 기준치 초과한 카드뮴 검출 - 금광약초가 포장, 판매한 우슬 40kg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 식약처
  • 기사등록 2019-05-01 18: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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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관절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절환자들이 많이 찾는 국내산 우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어 우슬을 찾던 환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되어 식약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 우슬제품 사진.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광약초가 포장‧판매한 국내산 ‘우슬’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7mg/kg) 초과(1.7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의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12월 5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인 제품으로 40kg이 이미 생산 유통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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