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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관련기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21명 적발하고 시설폐쇄 및 해임 조치 - 운영자 6명, 취업 종사자 15명, 교육시설 8명, 보육시설 4명, 의료시설 3명, 기타시설 6명
  • 기사등록 2019-04-24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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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5개 유관부처와 함께 ‘18년 11월부터 ’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기관 34만 649개의 운영자 및 취업자 205만 8655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에 대해서는 아동 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자인 경우 시설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 관련기관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불가능하다.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6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의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적발된 21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취업자 해임 명령을 하였다. 그 중 18건은 폐쇄 또는 해임 완료했으며, 3건은 4월 기준으로 시설폐쇄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결과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의7에 따라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하고, “앞으로도 아동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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