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 등 41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들 공표기관에 대한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 가운데 ▲대전시 유성구 경희다솜한의원이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를 이중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66일을,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대한한의원이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혐의로 업무정지 69일을, ▲유성구 관평동 편작내과의원한의원이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 청구한 혐의로 엄부정지 20일과 함께 명단이 공개 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