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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오늘(15일)부터 시행된다.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위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사등록 2019-02-15 1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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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이 확정됐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세종시가 시청 주차장 이용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매뉴얼)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가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시 발령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외 지역의 시도는 수도권에 비해 자동차 비중이 높지 않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무인단속시스템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운행제한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 단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취약계층의 범위도 구체화했으며, 취약계층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하여 정부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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