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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된다 - 세종시 점검대상 830여 개, 세종교육청 11개, 행복청 30여 개
  • 기사등록 2019-02-15 11: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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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기재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행복청을 포함한 12개 청별로 분야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동안 점검대상을 부처 자율로 선정, 관리 주체 중심의 자체점검 후 보수보강, 개선상황을 관리하던 것을 19년 올해부터는 현황조사를 통한 위험시설을 선정,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 점검결과 이력 관리 및 확인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점검결과에 대해 자율적으로 공개하던 것을 결과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명제 및 지자체 평가 시범실시를 정착과 도입으로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대진단 기간, 학교, 식품‧위생 관련 업소 등 국민 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830여 개가, 세종시교육청은 기숙사를 갖춘 11개 시설물이 정부 부처의 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식품위생)과, ▲공사장 인접 학교, 30년 경과된 노후시설(학교시설), ▲개학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점검(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행안부는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 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에 따라,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고,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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